2027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700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2026년 최저임금이었던 10,320원보다 380원(3.7%) 인상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2027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된 급여는 어떻게 될까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 대신 누구나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쉬운 계산법과 조건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2027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쉬운 계산법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아르바이트생과 정규직 구분 없이 모두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 일하는 경우의 주휴수당
하루 8시간씩 주 5일(주 40시간) 일하는 분들은 주휴수당 계산이 아주 간단합니다.
2027년 기준으로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일 주휴 시간 : 8시간
매주 받는 주휴수당 : 85,600원
주 15시간 이상 단시간 일하는 경우의 주휴수당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지만 40시간보다는 적게 일하는 파트타임 근무자는 근무 시간에 비례해서 계산을 해야 합니다.
15시간 주휴수당 : 32,100원
만약 일주일에 20시간을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라면 매주 받게 되는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20시간 주휴수당 : 42,800원

주휴수당을 포함했을 때 실제 시급과 월급
주휴수당 조건을 채우는 근로자라면 계약서에 적힌 시급보다 실질적으로 더 높은 시급을 적용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더한 실제 체감 시급
주휴수당 지급 대상자가 일할 때 적용받는 실질 시급은 기본 최저시급에 20%를 가산한 금액과 같습니다.
2027년 실질 시급 : 12,840원
주 40시간 근무 기준 한 달 월급
일반적으로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는 한 달 기준인 209시간(주당 40시간 근무 + 매주 8시간 유급 주휴 발생 반영)을 최저임금과 곱해서 월급을 결정합니다.
2027년 최저임금 월급 : 2,236,300원
2026년 기준 월급(2,156,880원)과 비교했을 때 매달 79,420원의 급여가 인상되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세금과 보험료를 뺀 실제 세후 실수령액
급여명세서에 찍히는 세전 월급이 2,236,300원이더라도 통장에 실제로 들어오는 금액은 세금 공제 항목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세금 공제 항목과 예상 차감액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생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공제하게 됩니다.
예상 총 공제액 : 약 252,470원 (4대 보험 및 세금 포함)
통장에 입금되는 최종 실수령액
세전 총액에서 예상되는 세금 공제액을 제외하면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손에 쥐게 되는 순수 수령액을 알 수 있습니다.
2027년 예상 실수령액 : 약 1,983,830원
결과적으로 주 40시간을 가득 채워 일하는 근로자는 한 달에 약 198만 원 안팎의 금액을 통장으로 입금받게 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일주일에 14.5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을 전혀 받을 수 없나요?
A1.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4주간 평균하여 일주일간 소정 근로 시간이 반드시 15시간 이상이어야만 발생합니다. 단 10분이 부족해도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정확히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계약서 상에 작성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2. 한 주에 하루 지각을 했는데 이번 주 주휴수당을 깎아서 주나요?
A2. 주휴수당은 계약된 근무일에 빠지지 않고 모두 출근(개근)했다면 지각이나 조퇴 횟수와 상관없이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각을 했더라도 무단결근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임의로 깎거나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Q3. 계약 기간이 3개월 미만인 단기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 대상인가요?
A3. 계약 기간의 장단기와 상관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개근했다면 단 하루만 일하는 형태가 아닌 이상 주휴수당을 당연히 지급받아야 합니다. 단, 다음 주에 일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어야 하므로 퇴사하는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퇴사 일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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