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방법 및 자격 요건 총정리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정부의 양육비 지원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번 돈이나 재산이 적은 가구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소득 기준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소득과 상관없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먼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방법 및 자격 요건 총정리

달라진 양육비 선지급제의 핵심 내용

소득과 재산 기준 완전 폐지

양육비 선지급제는 상대방이 주지 않은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국가가 상대방에게 직접 받아내는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만 신청할 수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소득이나 재산 조사를 따로 하지 않으므로,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족이라면 누구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과 지급되는 기간

지원금은 자녀 1명당 매달 20만 원씩 지급됩니다.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 판결문이나 조서에 적힌 양육비가 월 20만 원보다 적다면 판결문에 적힌 금액만큼만 지급됩니다.

양육비 선지급금 신청을 위한 필수 요건

최근 3개월 동안 양육비를 못 받은 경우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 동안 받은 양육비가 월평균 20만 원 미만이거나, 전혀 받지 못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조금씩 보냈더라도 그 금액이 월 20만 원에 못 미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법적 이행 절차를 진행했거나 진행 중인 경우

선지급을 받으려면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를 취했어야 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 지원이나 채권 추심을 신청한 적이 있어야 합니다.

또는 법원의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 같은 양육비 회수 절차를 진행했거나 완료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방법

서류 준비 및 신청서 제출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방법은 인터넷 누리집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과 우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 회원가입을 한 뒤 ‘선지급 지원신청’ 메뉴에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우편으로 신청할 때는 누리집 자료실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구비서류와 함께 보내면 됩니다.

심사 진행과 지원금 지급일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과 법적 절차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를 거쳐 최종 선지급 결정이 내려지면 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합니다.

지원금은 매달 25일에 지정한 통장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소득이 높아도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A1. 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전면 폐지되었기 때문에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양육비 미지급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2. 양육비를 아예 안 준 게 아니라 일부만 조금씩 주는데도 신청이 되나요?

A2. 네, 가능합니다. 신청하기 전 3개월 동안 받은 양육비를 평균 냈을 때 월 20만 원이 안 된다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선지급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3. 신청에 필요한 서류나 절차는 어디로 문의해야 하나요?

A3. 양육비이행관리원 대표전화(1644-6621)로 전화하면 필요한 구비서류와 법적 절차 진행 여부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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